대출계약 철회권
대출계약 철회권이란?
금융소비자가 대출실행 이후에 대출의 필요성, 대출금리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,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(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 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)로부터 14일(이하, “철회기간”이라 한다)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출원리금 및 부대비용 등을 상환함으로써 대출계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.
대출계약 철회 주요내용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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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대상 | 개인 담보대출 2억원 이하, 신용대출 4천만원 이하 |
신청수단 | 서면(우편/영업점 방문 신청), 당사 대표번호(1544-3330) |
철회절차 | 철회기간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(신청)를 하고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 |
철회횟수 제한 |
* 동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 2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 *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1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 |
대출정보 삭제기한 |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후 5영업일 이내 |
대출계약 철회시 유의사항
- 대출계약철회 신청은 별도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대출계약철회 신청 후 철회기간 이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상환해야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됩니다.
- 대출계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철회기간 이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 미상환시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며 신청내용은 자동 취소 됩니다.
- 대출계약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 취소가 불가능합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및 당사 대표번호 (1544-3330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- 계약 철회는 철회기간 이내 신청 및 대출원리금, 부대비용 반환을 하셔야 가능합니다.
- 전체 금융회사 대상 1개월 1회 초과 또는 개별 금융회사 대상 1년 2회 초과 계약 철회 신청이 제한됩니다.
- 대출계약 철회 신청서 작성 후 우편 접수하시는 경우 우편이 정상적으로 도착하였는지 "당사 대표번호 (1544-3330)" 앞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대출계약 철회 신청방법
- 대출철회 신청서는 당사 대표번호(1544-3330)를 통해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내용을 작성하여 주소: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37, 14층 6호 (공덕동, KPX 빌딩)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.